- 장애유형 : 중증장애, 장애 1급~2급
- 입소연령 : 제한없음
- 입소자격 :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
- 정원 : 27명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
1. 초기면접 및 상담
2.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
3.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통보
4. 입소확인 절차
장애인복지카드, 건강진단서, 의사소견서(약복용시), 반명함사진2매, 주민등록등본, 통장(농협), 도장, 신분증(보호자,대상자)
1. 퇴소신청접수
2. 퇴소상담
3. 퇴소심사회의
4. 퇴소심사회의 결과통보
5. 퇴소
6. 사후지원